법률
형소법 101조 4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
형소법 101조 4항에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서 석방요구란게 누구의 요구를 말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④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⑤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헌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국회의 요구"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 요구로 국회에서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 결의안을 통과하게 되면 정지가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과거 군사 정권 등의 독재 등의 방지 수단으로 이를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