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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지적인고양이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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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국내주식 및 파생상품(레버리지, 인버스) 양도세

안녕하세요.

21년 국내주식 양도세 및

국내 ETF, ETN에서 파생상품

(레버리지, 인버스) 양도세 궁금해요.

그리고 파생상품은 양도차익으로 양도세 납부인가요, 과표기준가 양도세 납부인가요?

22년, 23년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는 국내 주식형 ETF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50만원 공제 후 22% 단일 세율로 양도소득세 과세합니다. 각 양도 차익과 차손은 상계(합산)하여 소득세 부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내주식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대주주란 상장주식 기준 지분율1%(코스닥 2%) 혹은 종목당 10억 이상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2.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11%(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