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1년 국내주식 및 파생상품(레버리지, 인버스) 양도세

안녕하세요.

21년 국내주식 양도세 및

국내 ETF, ETN에서 파생상품

(레버리지, 인버스) 양도세 궁금해요.

그리고 파생상품은 양도차익으로 양도세 납부인가요, 과표기준가 양도세 납부인가요?

22년, 23년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는 국내 주식형 ETF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50만원 공제 후 22% 단일 세율로 양도소득세 과세합니다. 각 양도 차익과 차손은 상계(합산)하여 소득세 부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내주식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대주주란 상장주식 기준 지분율1%(코스닥 2%) 혹은 종목당 10억 이상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2.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11%(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