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내주식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대주주란 상장주식 기준 지분율1%(코스닥 2%) 혹은 종목당 10억 이상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2.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11%(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