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TF를 매수·매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미국 ETF를 일반 증권계좌에서 매수·매도하고 있습니다. 매도 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기본공제와 신고 방법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ETF 양도소득세는 매도액 - 매수액- 제비용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환율은 모두 결제일 기준으로 원화 환산합니다. 매년 발생한 전체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연간 250만원을 기본 공제한 후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매년 5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직접 신고하거나 이용중인 증권사의 무료 대행 신고 서비스를 활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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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ETF의 양도소득세는 1년(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종목별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모두 더하고 빼서 최종 순수익을 구합니다.

    즉 A주식 손실 300만원, B주식 이익 1000만원이면 700만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소득에서 기본공제(250만원)을 합니다.

    7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450만원으로 세율 22%를 부과

    신고 기간은 매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ETF를 일반 증권계좌에서 매매할 경우, 매도 시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주식과 ETF는 국내 주식과 별도로 1년에 합산해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은 매도금액에서 매수금액과 매매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며,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매수·매도일 각각의 환율 기록이 중요합니다. 신고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진행하며,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거래내역과 서류를 준비해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수익과 손실을 상계해서 최종 수익금에 대해서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 기본공제는 1년에 250만원까지 가능하며 신고 방법은 요즘은 각 증권사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매수하게 되면 해외주식처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이럴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모두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국외자산 양도차익으로 분류가 되므로 22%의 세금이 매기게 되며 내년도에 올해발생된 실현이익에 대해서 직접 신고 납부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미국 주식은 1년치에 대해서 250만원의 공제가 있으며, 수익금의 22%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단 수익 X 22%를 하신뒤 250만원을 빼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사가 1곳이라면 해당 증권사에서도 가능하며, 여러곳이라면 이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보통 홈텍스에서 직접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