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텔스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다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옆에 스텔스 차량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길에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제차의 라이트를 껐는데 상대 차량이 허둥지둥대다가 가드레일을 박으면 저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에게 사고의 과실이 인정될 이유는 없으며, 라이트를 끈 행위만으로 상대방이 일으킨 사고와는 별다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 차량이 라이트를 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경각심을 일으키겠다는 취지로 끈 행위가 사고로 이어졌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해당 사고와 라이트를 끈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경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