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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동네에농지가있는데개울이인접되논입니다비만오면독이무너져축대을쌓아는공사중입니다

시골 타동네에 농지가있는데 개울이인접되논입니다

비만오면 뚝이무너져 군청에서지원금을받아사

축대을쌓아는공사중입니다

논이1.2.3.단위으로 이여져 있어요

길이는300미터됩니다

그런데문제는타지역에논이있는데그동네관활이라고동네이장이공사을못하게합니다

사전에그부락이장에게말을안해다고공사을이장이못하게합니다

그러타고다른농토에피해가안되게저의논으로이용해서장비가들어가고나가고있어요

그리고공사을못하게서농사못하게되면공사을못한이장에게손해배상받을수있나요

현명한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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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농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해당 공사를 방해하는 점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또는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공사비 증가 분 등)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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