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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폐업 전·후 근로자 주장 및 금전·보험 청구 시효 문의드립니다

음식점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 함께 일하던 사람이 본인이 근로자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근로자성 판단이 아니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시효)’만 문의드립니다.

“본인이 근로자였다”는 주장 자체에도 시효가 있나요?

(퇴직·계약 종료 후 몇 년까지 가능한지)

만약 주장 자체에는 시효가 없다면,

임금·퇴직금·해고예고수당 등 금전 청구는 각각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다고 주장하며 소급 가입 또는 보험료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나요?

폐업 후에도 위 주장이나 청구가 가능한지,

폐업 여부가 시효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며, 4대보험 또한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을 주장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임금 등이며 임금등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3년이 지나더라도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자였다는 주장 자체는 별도로 시효가 있지 않습니다.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을 구하는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은 3년까지 가능합니다.

    폐업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하고, 시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시효는 동일하게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폐업후에도 근로자성 주장은 당연히 가능하며 별도 시효도 없습니다.

    2.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각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 그리고 고용보험의 경우 누락된 기간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취득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폐업과 시효는 무관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