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음식점 폐업 전·후 근로자 주장 및 금전·보험 청구 시효 문의드립니다
음식점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 함께 일하던 사람이 본인이 근로자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근로자성 판단이 아니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시효)’만 문의드립니다.
“본인이 근로자였다”는 주장 자체에도 시효가 있나요?
(퇴직·계약 종료 후 몇 년까지 가능한지)
만약 주장 자체에는 시효가 없다면,
임금·퇴직금·해고예고수당 등 금전 청구는 각각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다고 주장하며 소급 가입 또는 보험료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나요?
폐업 후에도 위 주장이나 청구가 가능한지,
폐업 여부가 시효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