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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가 폐업후 동일인 대표자 회사로 입사시 1년미만 근무하고

회사가 폐업하고 동일인 대표자(대주주) 회사로 재 입사시 1년 미만 근무의 경우 10개월 근무하고 퇴직시

퇴직금 1년이 안되어 못 받나요? 아니면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동일 대표자의 경우 정확한 법을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회사가 다르면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신규 입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대주주가 같다고 반드시 같은 회사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인사, 회계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그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입사의 실질이 계속근로라면 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라고 본다면, 최초 입사시점부터(폐업회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해당 폐업이 형식적인 폐업인지, 그리고 동일 사업인지 등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폐업한 사업장의 근속기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다만 폐업이 위장폐업인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폐업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