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계간 무상임대계약서 작성 후, 집수리비용 부담관련 문의합니다.
직계가족 간 주택(아파트)무상임대계약서 작성 후
집 수리비용 부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임대주는 주택: 매매가 3억 초중반/ 전세가 2억~2억7천에 형성
*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 직계가족 (임대인:자녀 임차인: 모친)
*임대인은 타 지역 거주 중이며, 별도 세대를 이루고 있음
*임차인(모친)은 보유한 1주택에서 나오는 월세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 별도 주택을 얻을 여유가 없어
자녀소유의 주택에 무상거주하고자 함.
실제 사용 상에 문제는 없지만 15년 이상 된 주택이여서
임차인(모)이 집 수리 후 이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리모델링 내용
- 주방/욕실 전체 리모델링
- 도배,강화마루 교체
- 전등 LED 교체, 현관 중문, 베란다,안방 붙박이장 설치
- 보일러, 샤시교체(필요 시 단열공사)
샤시, 배관, 보일러교체는 집의 가치평가에 들어가는 항목이라 임대인(자녀)가 부담하고,나머지 항목은 사용 상 문제는 없지만 임차인(모친)의 요청에 의한 수리로
임차인(모친)이 부담하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무상거주임대차계약서에 넣고 계약일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세무적(증여세)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있다면, 어떤 대응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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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직계 가족 간 주택 무상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집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인이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받은 전세보증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무상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집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하고,
그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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