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안떼고 고용보험만 공제하는 편의점에서는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직종의 알바에서 3.3%을 공제하고 월급을 준다면 이 3.3%공제하는 곳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만 공제하는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이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 아니기에 타소득 발생 시에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지급하는 소득은 통상 일용근로소득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는 질문자님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알바처에서 신고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3.3%공제하는 곳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해동안 3.3%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