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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1. 면허가 없는 건설회사가 주택을
건설하면 국민주택규모미만주택을
건설하더라도 계산서발행을 할수없다는
얘기가있던데 맞나요?
2. 그렇다면 면허가 있는 건설회사가
근생주택건설할때
근생과주택 을 공용으로하는
주차장이나지하실을
지을때는 일단 세금계산서발행을
하나요?
공급받는자가 안분하도록요?
자세하게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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