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한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몇달전 지인이 급한일이라고 한달만 빌려달라고 해서 삼백만원을 빌려줬는데 석달이 됐는데도 갚지 않고 있네요.
연락하면 줄께요하면서 또 연락없고.
차용증같은건 없고 주고받은 메세지만 있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있다면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상환을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빌려준 금액, 변제기한,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하고 일정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돈을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 금액은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장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증거자료(메시지 내역 등)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급여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이체한 내역이나 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통화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