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노후 과태료 부과차량종류는?

2019. 12. 01. 20:05

오늘부터 경유 노후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제 차량은 2014년식 그랜드 카니발 입니다.

혹시 제차량도 과태료 부과 대상 인지 궁금 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정부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자동차의 소유주에게는 안내문을 발송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간과하고 계셨다거나 혹은 어떠한 문제로 인해 안내문을 제대로 받지 못하신 분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쉽게 온라인 사이트로 알아보시거나 유선 상으로도 쉽게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로 이동하여 본인 인증을 거쳐 소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조회를 하시거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 등록 번호를 추가로 입력한 후에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유선 상으로 조회 하는 방법은 114에 연락 하시어 자동차 번호를 알려 주고 해당 자동차의 배출 가스 등급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제작 시기에 따라서 배출가스 등급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경유 연료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2002년 7월1일 이전 기준을 적용한 경우, 가솔린, LPG 연료를 사용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1987년 이전 기준을 적용한 자동차들이 배출가스 5등급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이번 달을 기준으로 전국에 218만 대, 수도권 지역 내에는 72만대가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해당 차주님들은 앞으로 운행 제한 정책에 신경 쓰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19. 12. 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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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은 서울 중구 서소문별관 상황실에서 서울시내 51개 지점 약 100대의 방법 카메라에 찍힌 자동차 번호판과 환경부 차량 정보를 대조해 적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유 차량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저감조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타렉스와 카니발 등 일부 차종이 5등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만 적발 되었다 하더라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다면 확인 절차를 거쳐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5등급 차량은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사이트 ‘http://www.me.go.kr/’에서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처 : 아이굿뉴스(http://www.igoodnews.net)

    2019. 12. 0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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