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예정 한달전에 미리 말을 해야 하나요?

제가 6월 까지만 하고 퇴사를 할건데 의무적으로 한달 전에는 말을 해야 하는건 알고 있는데 이게 기간이 한달이 안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계약서에 명시는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 될게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미이행시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2. 근로자는 약정한 근로계약기간까지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3. 약정한 계약기간 전에 사직하는 경우 근로자측에서 약정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지할 경우 민법 660조 또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퇴사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에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라고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5. 오늘(2026.6.8)이라도 빠르게 사용자에게 2026.6.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통보하세요. 이 통보에 대하여

    1) 사업주가 수리하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2026.6.30 이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2) 그러나 사업주가 수리하지 않고 반려하면 법에 따라 1개월 경과후인 2026.7.8 퇴사처리가 됩니다.

    6. 퇴사처리가 되기 전 퇴사하면 무단퇴사가 되고 이럴 경우 회사에서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사직 통보 기간을 한달로 정하고 있다면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 통보 기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거나 사직의 승인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승인을 지연하면 사직을 통보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사직 승인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