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2. 근로자는 약정한 근로계약기간까지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3. 약정한 계약기간 전에 사직하는 경우 근로자측에서 약정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지할 경우 민법 660조 또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퇴사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에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라고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5. 오늘(2026.6.8)이라도 빠르게 사용자에게 2026.6.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통보하세요. 이 통보에 대하여
1) 사업주가 수리하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2026.6.30 이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2) 그러나 사업주가 수리하지 않고 반려하면 법에 따라 1개월 경과후인 2026.7.8 퇴사처리가 됩니다.
6. 퇴사처리가 되기 전 퇴사하면 무단퇴사가 되고 이럴 경우 회사에서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