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제세공과금 환급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20. 02. 05. 18:57

올해에 당첨된 경품에 지불한 제세공과금을 내년에 무직자도 제세공과금 환급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었는데요.

환급 신청을 할 때 제세공과금 지불한 것은 어떻게 증빙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받았네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 당첨시에 제세공과금을 22% 떼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되므로 별도 신고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율이 22%미만일 경우(종합소득금액 46백만원 미만)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세 납부하실 수 있으며, 차액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없을수록 유리한 것이며 소득이 46백만원 이상일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환급신청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내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기한이므로 이후에 발급받으셔도 무방하나 경우데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별도로 요청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2. 0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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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기타소득 수령시 내년에도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며, 경품을 지급한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2. 0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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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지급받으신 기타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셨다면 내년 2021년 4월이나 5월경에 우편으로 2020년도 기타소득에 대한 환급세액 관련 고지서가 올것입니다.

      그거 보시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 준비하실 자료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0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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