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도 제세공과금 환급 가능한가요?

2020. 01. 31. 07:57

이번달에 경품에 당첨되어서 제세공과금 22%로 10만원 정도 지불했는데,

내년 5월달에 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무직자도 제세공과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혹시 제가 올해 취업하게 된다면 내년에 환급신청하면 얼마정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세공과금 지불 내역은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 이벤트를 좋아해도 한번 당첨된적이 없는데 참 부럽습니다ㅎㅎ

제세공과금 환급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현재 제세공과금 22%를 납부하셨으나 당해 소득세율 구간이 지방소득세 포함 22%미만이라면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 4,600만원 미만일 경우 조금이라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해 총급여가 약 6천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만 적용받으셔도 종합소득금액 기준 4천6백만원 미만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0. 01. 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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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경품 당첨된 경우,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기타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를 가정한 경우이며 올해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도 과세표준이 낮아 22%보다 세율이 낮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조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합산소득의 과세표준이 높아 적용세율이 22%보다 높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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