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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편안한백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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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는 증여세 얼마인가요?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했다가 입주 전에 남편명의로 변경했는데

이 경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매매가는 196,541,000원 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쓰고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하였는데 그렇게되면 이체 내역이 필요해서 증여로 변경해야된다고 하네요

이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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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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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합니다. 분양권의 시가는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프리미엄입니다.

    증여일까지 본인이 납부한 부담액이 없다면 프리미엄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증여세는 납입액에 프리미엄을 합산금액이 증여가액이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금액이 그 금액이라고 가정하면 다른증여가 없을시 5천만원 공제 후 신고세액까지 적용시 약 1870만원정도 산출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증여할 경우에는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증여세는 발생하며 이때 특수관계인간에는 시가대로 거래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