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공동명의 비율 및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부동한 취득 예정이며, 공동명의 예정입니다.

Q1. 부동산 공동명의 비율과 부동산 거래 신고/등기 시 자금조달계획서 비율과 정확히 일치해야 할까요?

Q2. 실제 자금은 7:3 비율, 공동명의로 5:5로 체결 시 추후 증여로 간주하여 부동산원 조사가 올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부간 6억원 내 세금 공제이나, 증여일 기준 60일 내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신고 시 신고 누락으로 인한 추가 세금 발생이 있을까요? 아니면 소명 하면서 신고를 통해 증여 신고만 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계획과 실제로아 달라도 됩니다.

    2. 부족한 지분 비율의 금액만큼은 배우자 증여로 하시면 되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