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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검은꼬리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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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하고 경찰조사 받으러오라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무슨 조사를 받을까요?

10/9 밤에 뺑소니 교통사고(후미추돌 과실100:0)를 당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10/10공휴일이라 10/11 입원해서 치료받고있습니다.


회사 업무상 다음주에는 꼭 출근해야해서 2주 치료 못 채우고(통원치료 전환예정)토요일 퇴원인데 경찰에서도 범인잡았으니 퇴원하고 피해자 조사받으러오라고 하더군요.

가면 무슨 조사를 받을까요?


아직 통증도 심하고 통원치료받으면서 다 나은 후에 합의를 보고싶은데 빨리 좋게좋게 합의하라는 차원에서 부르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면 무슨 조사를 받을까요?

      : 우선 뺑소니가 맞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즉, 님이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을 정도의 사고였는지, 상대방이 님의 상해를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은 것인지 등등...

      더불어 님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의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진단서 제출하면 됩니다.

      뺑소니 사고이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상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며 처벌을

      원하는지 물어보면 생각하는 진술을 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 및 피해 상황(부상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가셔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보험 합의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 합의는 충분한 치료를 한 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