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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유머러스한부엉이
안녕하세요.
직원 연봉계약서 작성 시 노동조합으로부터 과거 연봉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입요청을 받았습니다.
연봉계약서 배포시 보통 직원들 과거 연봉도 함께 기입해서 보내주나요?
또한, 연봉계약서 내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 작성시 과거 연봉을 기재하는 것은 드문일입니다.
연봉계약서 작성시 필수 기재사항이라면 연봉 총액 + 연봉의 구성부분 + 각 구성부분에 대한 근로시간 + 연봉 적용기간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총액 + 월급 액수 + 월급 구성(기본급 + 법정제수당 + 기타 수당 등) + 각 월급 구성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이면 월 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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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과거의 연봉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임금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의 적용기간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과거의 연봉액을 명시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노조와 협의된 사안이라면 개별적으로 과거의 연봉액을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연봉계약서로 갈음하는 경우라면 연봉계약서에도 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