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서에 과거 연봉 기재 및 필수 기재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 연봉계약서 작성 시 노동조합으로부터 과거 연봉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입요청을 받았습니다.

연봉계약서 배포시 보통 직원들 과거 연봉도 함께 기입해서 보내주나요?

또한, 연봉계약서 내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 작성시 과거 연봉을 기재하는 것은 드문일입니다.

    연봉계약서 작성시 필수 기재사항이라면 연봉 총액 + 연봉의 구성부분 + 각 구성부분에 대한 근로시간 + 연봉 적용기간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총액 + 월급 액수 + 월급 구성(기본급 + 법정제수당 + 기타 수당 등) + 각 월급 구성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이면 월 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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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과거의 연봉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임금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의 적용기간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과거의 연봉액을 명시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노조와 협의된 사안이라면 개별적으로 과거의 연봉액을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연봉계약서로 갈음하는 경우라면 연봉계약서에도 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