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 중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이럴 경우 영상 촬영된 것을 경찰서에 제출할경우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운전 중 담배를 피우고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그런 모습 보면 화가 나는데요. 혹시 영상 촬영된 것을 경우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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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쓰레기 등 투기행위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전 중에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영상 증거 자료를 교통민원에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투기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운전 중인 차량번호나 차종도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