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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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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주로 기자에게 사실을 제보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제보자와 그 명예훼손적 사실을 보도한 것과 그러한 사실을 전달한 사람에게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제보함으로써 그 사실을 전달받아서 제보하는 당사자가 취재원의 허위 사실 제보 행위를 알지 못하고 제보하게끔 하는 경우에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결국 취재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허위인지를 인지할 수 없었는지 혹은 기망을 당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