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도로교통법 54조에서도 정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입니다.
해당 사고로 누가 다친 것인지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파악한 후에 경찰 또는 119등에 신고한 후에
구호 조치를 한 후 인적 사항 제공(연락처 교환)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장 구호 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접촉 사고와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과실이 정해지기 때문에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및 사고 현장을 촬영해 두는 것인데
촬영시에는 양 차량의 진행 방향과 도로의 차선, 신호,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게 원거리에서 촬영을 하여
전체적인 사고의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