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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1차 쿠폰을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징역형을 받은 죄수들도 민생 쿠폰을 사용할수 있는가요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데요 그런데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민생 쿠폰을 지급받고 그리고 사용할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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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역시 민생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고 다만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족이 대리로 수령하여 그 당사자를 위하여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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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용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가족 대리인이 대신 수령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바, 가족 대리인이 수령하면 선불,신용카드 방식으로 쿠폰을 사용하게 되며 수용자가 직접 수령할 경우에는 교정시설 기관장을 통해 신청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온누리상품권 방식으로 소비쿠폰을 받았다면 출소 때까지 사용할 수 없고,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특별영치품’으로 보관한 후 출소 시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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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소비쿠폰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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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질의 주신 것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교정시설에 수형자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용자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직접 교정시설장에게 신청하면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다만, 이 상품권은 수감 중 사용할 수 없고,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특별영치품'으로 분류돼 출소 시에만 수령 가능합니다. 둘째,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대리 신청하면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선불카드나 신용카드 등으로 수령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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