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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별달해
푸른하늘별달해24.04.09

퇴직연금제도 중에 DC/DB/IRP 등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퇴지직연금제도가 IRP, DC, DB등이 있는데 이 제도가 퇴직할 때 어떻게 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제도 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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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후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사용자(기업)가 연금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유형별로 돈을 받는 방식과 특징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 근무기간과 최종 급여를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이 확정됩니다.

    - 퇴직 시 일시금 또는 분할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합니다.

    - 기업이 연금재정을 운용하고 부담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2.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 근로자와 기업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 퇴직 시 적립금 전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개인별 적립금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3.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납부하여 연금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사적 연금제도입니다.

    대부분 기업이 DB와 DC를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들도 IRP를 추가로 가입하기도 합니다. 제도별로 연금 수령 방식과 운용 주체, 위험부담 주체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형IRP제도의 경우에는 DB형과 DC형에서 운용중인 회사에서 누적하는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연금계좌에요

    그리고 DC형과 DB형의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어요

    퇴직금 산정 기준

    [DC형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 / [DB형 퇴직 직전의 3개월의 급여를 평균하여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 운용 주체

    [DC형 직원들이 개인별로 운용상품 선택] / [DB형 회사의 퇴직연금신탁 관리인이 운용상품 선택]

    퇴직연금 운용 수익의 주체

    [DC형 직원들 개개인이 수익을 가져감] / [DB형 수익은 회사 퇴직연금 제도에 귀속]

    중도인출 가능 여부

    [DC형 사유에 따라서 중도인출 가능] / [DB형 중도인출 불가능]

    제도전환 가능 여부

    [DC형에서 DB형 전환은 불가능] /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은 가능]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B형은 말 그대로 확정급여형이고 기업에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 투자자 본인이 직접 운용하며

    IRP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위한 상품으로 다양한 투자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입니다.

    확정급여형(DB)는 적립금을 사용자(회사)가 운용합니다. 근로자(개인)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는 개인(근로자)이 직접 운용합니다. 퇴직할 때 적립금과 운용수익 또는 손실을 빼고 최종 급여로 수령합니다.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설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