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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뚠뚠개미
안녕하세요
주주 개인 1, 법인 1에게 감자차손으로 인한 배당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도 법인도 모두 소득세(법인세) 14%를 무조건 납부 하는 게 맞나요?
혼자 해결 하려니 어려워서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5.4%(지방세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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