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본조정 (감자차손)으로 인한 배당 신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주 개인 1, 법인 1에게 감자차손으로 인한 배당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도 법인도 모두 소득세(법인세) 14%를 무조건 납부 하는 게 맞나요?

혼자 해결 하려니 어려워서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5.4%(지방세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