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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무 탄력제도는 법적으로 보장된건가요?

임산부에 대한 근무 탄력제도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자체에서 복지로 활용되는건가요? 임산부 근무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산부의 경우 임신초기와 후기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됩니다

    또한 임산부의 경우 시간외근로가 금지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 각 회사별로 임산부에게 검진시간을 보장하거나 출산 및 육아 관련 추가 복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