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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게 정확히 무슨 개념일까요?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게 정확히 무슨 개념일까요? 전세사기를 당하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된다는데 그렇다면 언제 왜 해야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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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입신고를 빼려는 경우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주택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용되고, 이런 경우 기존 임차인이 받을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임차목적물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위 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