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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꼬미
흑꼬미23.01.15

자동차 종합보험 자동차 사고시 면책금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자동차 종합보험 들면서 모집인들의 설명중에 자동차 사고시 면책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면책금에 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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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담보와 대물담보 자차담보가 있습니다.

    그중 자차보험 적용시 20만원에서 50만원의 면책금이 발생됩니다.

    기타문의는 댓글달아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가해자 일 경우, 책임보험 범위에서는 전액 면책금으로

    본인 자비로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무면허 사고에 대한 면책금이 있습니다.

    또한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이러한 면책금의 경우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가입자에게 일부 전가하는 것으로 보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자동차 사고시 면책금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 면책금이란 책임이나 책망을 면하기 위해 내는 돈.

    즉 사고처리를 할때 가입자가 최소로 부담을 해야 하는 돈입니다. 보통 20~50만 사이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시에 따로 면책금은 없으나 담보에 따라 자차 보험에서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본인 차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또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에 사고부담금으로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는 전액, 대인 배상2에서는 1억 등 상대방에게 보상한 금액을 그대로 사고 부담금으로 보험사에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지 못 하게 됩니다.

    일반 교통 사고로 대인, 대물 배상 담보로 상대방에게 보상하는 경우에는 따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