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한달정도 했는데 계약시 말이없었던일을 세금에 관한것

안녕하세요

딸아이가 한달 아울렛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계약시 아무말도 없었는데

그만둔지 한달이 지났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며

타명의 신고가능한지를 여부를 물으며

세금을 내야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급여지급이 한달전 끝났는데

이제 와서 세금을 내야하고

타명의로 할수도 있으니 물어 왔습니다

한달급여탈때 0.9%세금 뗐다고 하네요.

세금을 다시 환수하고

다시 4대보험으로 180,000을

내라고 하네요

이해가 안되요

3월 총 근무 일수 19일

휴일 수당 포함

(총 지급액 1,941,667)

3월 신고 가능액 129만원

타 명의 신고 필요액 651,667원

타 신고 가능 명의 확인 부탁드립 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알바 등 근로를 하면 소득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또한 마찬가지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0.9% 공제했다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고용보험료로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타 명의가 아니라 본인 명의로 신고해야하며, 세금과 4대보험도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타 명의로 소득을 받으신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