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주일에 두세번 알바를 하는데요
중2학생 알바를 일주일에 2-3회 전단지알바를 하게됐는데요
세금신고하신다는 이유로 아이 주민번호를 알려달라했답니다 일용직 세금신고라하네요
그래서 입금시켜주시나했더니
담주로 미루시고 급여명세서 부탁한다했더니
일주일단위는 안주신다합니다
중2도 단기 알바가 가능한가요?
알바생쓰면 세금신고도 하는게 맞는건지
일용직 세금신고도 급여에 3.3%를 때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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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일하게 세금도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될 수 있으며,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학교 2학년도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며 3.3%사업소득 또는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