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 60시간미만 알바 근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할려고 했습니다
근데 필요 서류인 사업장 전 후 등록증이 앞으로 3주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그 전까지 생활비를 벌기위해
간단한 알바라도 할려고 합니다.
1.실업급여신청은 상실신고 날짜 이후로 1년안에만 하면 되나요?
2. 실업급여신청 전에 소득이 있으면 안되나요?
한달 60시간 미만? 으로만 근무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상실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알바를 하지 마시고 기다렸다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알바)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사유를 가지고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한 후에는 실업급여 신청 전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이직 후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근로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일수가 남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 수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