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가입시 자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질문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 한도로 증여세 비과세로 압니다.

보험가입시 계약자 본인 피보험자 본인 보험수익자를 자녀시에
사망보험금 자녀에게 갈시에 상속세로 나가는것까진 이해햇습니다.

다만 사망시에도 자녀가 미성년자일때 이미 낸 보험료가 2천만원 이상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이 적용되나요?

혹은 사망보험금 상속세만 내고 끝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만 상속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망보험금 중 피상속인(사망자)가 납부한 비율만큼 상속재산에 반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