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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자가 무엇인가요?

1. 디딤돌 대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던데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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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보통 집을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을 하게되어 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도 되며 대출 실행과 동시에 1순위 근저당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규아파트 입주로 집단대출을 받았다가 대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렴한 디딤돌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허용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자는 말 그대로 그 집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즉 소유자를 등기에서 새로 등록하는 일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매매를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자를 매수자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을 소유권이전등기일자라고 하고 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반영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 접수일자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디딤돌 대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거래를 하여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변경된 날자를 의미합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던데 무슨 말인가요? ==> 잔금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까지 디딤돌 대출 신청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 등기라는 것은 주택을

    매수하면 즉시 본인 명의로 등기이전 등기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다는 것은 3개월이 지났으면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