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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재칼250
착실한재칼25021.04.07

직계비속 운전자보험 가능한가요?

20세 성인이 되었는데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본인 자가용이 아니고 아버지 자가용을 가끔씩 운전을 하고 있읍니다.

저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차량을 운전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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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아버지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으로 가입이 되셨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보험의 보상대상이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운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을 최저연령자로

    가족 한정으로 전체 변경을 하시던지 아니면 차량 운행이 많지 않다면 운전하기 하루전까지

    담당자에게 단기운전자특약을 넣어 달라고 말씀하시고 결제까지 하셔야 보험 적용이 됩니다.

    예로 5일에서 8일 까지 운전하신다면 늦어도 4일까지 변경과 해당 금액결제까지 이뤄져야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운전자범위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운전자 범위를 변경하면 보험료가 조금 인상됩니다.

    운전을 하시면 자동차 보험외에 운전자 보험도 가입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형사적 책임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사고처리지원금,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등을 보장해 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녀분이 운전할수 있도록 해두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민사적인 부분을 보상하게 되며 운전자 보험은 형사건 처리시 형사건에 대한 비용담모(형사합의지원금 등)을 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에대한 문의 인듯합니다.

    아버지 명의 자동차보험에 피보험자를 변경하여 운전하시면 보험에 가입이되며 운전자보험은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질문자님이 사고를 내셨을때

    상대방의 물적, 인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질문자님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사고를 낸 것에 대한 벌급과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등 나를 위해 준비하는 선택적 보험이라고 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