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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표범290
당당한표범29022.09.18

사회 초년생이라..보험과 관련해 여쭙습니다.

그 이전까진 아버지 명의로 운전자 보험을 들었는데..이게 몇 년 동안 제 운전경력에 반영이 안 되다보니 자동차 보험?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운전자 보험이랑 자동차 보험이랑 다른거죠? 어쨌든 이 자동차 보험은 차 명의가 본인이어야만 가능한건가요?

운전자 보험은 차 명의가 본인이 아니어도 가능한거구요..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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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이랑 자동차 보험이랑 다른거죠?

    : 네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

    어쨌든 이 자동차 보험은 차 명의가 본인이어야만 가능한건가요?

    :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명의자가 가입 가능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차 명의가 본인이 아니어도 가능한거구요..맞나요?

    : 네, 운전자보험은 차명의 가 본인이 아니어도, 차량이 없어도, 운전을 하지 않아도 가입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질문자님이 말한데로 질문자님의 명의로 된 차가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대차 사고가 났을 시 상대망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되어 보상을 해 주어야 할 때 사용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으로 나의 신체가 다쳤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차 명의가 질문자님이 아니어도 가입 가능하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민사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담보, 변호사 비용등 형사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명의자가 가입하는 것이며 운전자를 추가하여 보험 가입 경력을 늘릴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차량과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 본인 명의이 자동차에 가입되는 보험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 운전자인 본인에게 가입되는 보험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요지입니다

    자동차운전경력은 자동차보험가입시운전경력에대한 보험료요율반영함에잇습니다

    부친소유의자동차보 험가입시 가족운전자한정특약에가입시 지정운전자에 가입되엇더라면 보험가입경력에대한인정은받을수잇습니다만 그렇지않는다면 신규보험가입시 적용이되지않아. 자동차구입하여보험가입시 운전자 연령에따라보험료차이는 많습니다

    운전자보험이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에 필수라고도합니다

    자동차보험과는다릅니다

    자동차중과실사고시 인적물적피해사고시 피해자들과 형사합의시 지급되는보험입니다

    가까운 보험설계사지인이계시거나 보험사고객넨터에 문의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