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협력업체(= 용역업쳬)보험가입에 대해서...
병원협력에 일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 월급인지 시급인지 구별도 안됩니다. 쉬는 시간도 없고 점심 시간도 없습니다. 무조건 대기 상태입니다.4대보험도 가입시켜주지도 않고 무슨 보험인지 정확하게 알수도 없는 간병보험이라면서 6개월분을 일시적으로 떼고, 다시 한번 더 6개월분을 한꺼번에 떼어 간다고 합니다.
용역업체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합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안하는 겁니까?
용역업체는 4대보험 가입이 안되는 겁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라고 해서 노동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접 근로계약 상대방인 용역업체가 귀 근로자의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듣지 않으면 관할 공단에 소급 가입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