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협력업체(= 용역업쳬)보험가입에 대해서...
병원협력에 일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 월급인지 시급인지 구별도 안됩니다. 쉬는 시간도 없고 점심 시간도 없습니다. 무조건 대기 상태입니다.4대보험도 가입시켜주지도 않고 무슨 보험인지 정확하게 알수도 없는 간병보험이라면서 6개월분을 일시적으로 떼고, 다시 한번 더 6개월분을 한꺼번에 떼어 간다고 합니다.
용역업체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합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안하는 겁니까?
용역업체는 4대보험 가입이 안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