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피부양자 자격박탈
안녕하세요 알바하는 21살입니다
2024년 7월 셋째주부터 5개월 넘게 알바생으로 근무 중인 식당(주 20시간 이상,하루 5시간,주휴수당)에서 지금까지 받은 월급이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왔다는 걸 얼마 전 알았습니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넘겼기에 저는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맞지 않아 다음 12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결코 적지 않을 돈입니다.
저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쓰신다 했는데 아직도..) 3.3프로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여기저기서 3.3프로 하길래 부끄럽게도 저는 이게 보통이라고 생각했어요...그냥 내가 번 만큼의 세금 떼고 주는구나 싶었죠. 근데 위법이더군요.
그래서 사장님께 이전에 신고된 것들의 정정과 앞으로의 월급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길 요청하려 합니다. 원래라면 4대보험도 들어줘야 하니까요... 저는 원칙대로 바로잡고 싶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게 마음에 걸립니다.
만약 고용자 측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500 밑으로만 잡히게 일부만 정정하겠다고 하면 노동부를 알아보려 하는데, 이와같은 상황에서 제가 충분한 권리를 주장하고 알맞은 처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사장님 자신은 3.3프로 뗀다고 미리 말했고(면접에서 들음) 그게 사업소득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공지했다고(이런적 없었는데 혹시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까봐) 주장하셔도 어차피 계약서도 없고 위법이니 상관없는 것이죠? 사장님이 쉽게 알겠다 해주시면 좋겠는데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4대보험 가입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 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 소급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소급가입 기간에 대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외 근로내역 등을 근거로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