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녀석이 공유 전기 자전거 이용중 업체의 정비불량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업체에서 가입돼있는 보험사에 연락해서 단순 이용 중 사고로 보험처리를 받으라는데, 그럼 치료비용만 지급받는거 아닌가요..? 아들 잘못도 아닌일로 발생한 일인데 치료비이상으로 배상 받을수는 없을까요..? 업체에서는 보험사에 청구 할 때 정비불량이나 하자에 관해서는 얘기하지말라고 합니다.
정비 불량 등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는 법적 손해배상의 범위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금원이지 그 이상으로 청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점을 참고하여 위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할지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