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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원숭이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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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받았어요

제가 휴대폰을 8월24일에 바꾸긴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이렇게 8월30일에 조회했다고 통지가 날라오네요 제가 무슨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올해 3월달쯤에 게임계정 팔았는데 사간사람이 사기치고다녔다고 막 수사협조 하긴했거든요 그거때문에 갑자기 조회할수도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휴대폰바꿔서 날라온걸수도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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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는 수사기관이나 정부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요청했을 때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변경만으로는 이러한 통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언급한 게임계정 판매와 관련된 수사협조가 이번 정보 제공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의 통신 정보를 확인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연락이나 소환장 등이 오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안하다면 해당 통지서에 기재된 기관에 연락하여 정확한 이유를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로는 어떤 경위로 사법경찰관이 수사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알 수 없어 기재된 내용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아무 이유없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연락하셔서 조회 목적과 사유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