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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나
원룸 세입자가 3개월 넘게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연락처가 정지되어있는 상태이더라구요.
계약기간중에는 문 강제개방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소송진행없이 경찰대동해서 문을 강제개방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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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민사문제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을 외형상 불러서 대동시켰다고 보아 강제개방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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