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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체8개월근무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법인사업체에 8개월 근무중 법인회사 폐업후 개인사업자로 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법인대표는포괄고용승계가될꺼라했는데 개인사업자는 고용승계없이 인수시작일부테 다시 시작이라합니다 8개월근무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8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법인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해고일자(폐업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으니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인지를 검토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아닌 신설된 법인에 신규입사하는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전의 근속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신규입사한 날로부터 1년을 근속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개인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것일 뿐 실제 근로하는 장소와 근무내용이 동일하는 등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