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빼어난안경곰203
빼어난안경곰20320.11.24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을 리그램하면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재밌거나 멋있는 사진들을 리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출처를 남기고 인스타로 퍼오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유ㅣ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 인스타그램도 많아서 매번 허락을 구하기도 쉽지않고요. 출처를 남겨도 저작권으로 인해 신고를 당하거나 할 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진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이를 복제하는 것은 출처를 남기더라도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여 사진이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시글을 공유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는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 업로드된

    타인의 게시물을 링크하여 게시하는 것과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앱을 이용하여 타인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링크 등을 통해 게시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출처만 표시한다고 하여 저작권위반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진 등에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