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 증여하는 경우 면세 한도는 얼마인지요?
자녀가 해외 주식을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면세 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면세 한도인 5,000만원과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물건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10년 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가 증여받을 때와 동일하게 10년간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공제는 10년간 5천만원 입니다. 즉,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2천만원. 이때의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계부, 계모, 계조부, 계조모 등) 포함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이때의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합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를 직계존속, 자녀를 직계비속이라 칭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 각자가 자녀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각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