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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사랑스러운족제비
법인대표사망으로 대표자 변경을 하려합니다 .주주명부가 대표자어머니(상속포기진행)로 되어있을때 대표자변경을위해 주주명부를보내달라고하는데 그냥 보내도되나요?
직접 법무사를 함께만나서 공증같은작업을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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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누가 요청하는지 확인되어 있지 않은 하 주주명부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주주나 회사채권자에 해당한다면 그 열람 또는 등사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 등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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