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해기사에는 항해사,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가 있습니다.
항해사 자격은 선박의 항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선박운항을 하도록 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항해사 자격은 1급에서 6급, 6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면허를 취득하고
일정경력을 쌓으면 상위 등급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면허 등급에 따라 승선할 수 있는 선박의 크기와 하는 일이 달라지며 시험과목도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