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A부동산과 B부동산 공동중개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부동산만 거래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B부동산은 거래신고를 하지 않았구요.
보통 전자서명으로 진행을 하는데 A부동산에게 연락을 기다리다 B부동산은 깜빡해버린 상황이구요.
혹시 이 경우 B부동산을 추가하여 재신고를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는 거래신고기간 30일내의 상황이구요.
만약 신고기간 30일이 넘은 상태라면 어떨까요.
구청에서는 괜찮다고는 하는데 나중에 거짓신고나 지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까 해서 신중하네요..
거짓신고로 처분받을지 단순 지연으로 처분받을지, 공동중개니 A와B 모두 처분을 받을지,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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