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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집에서 소각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가 사는 동네는 시골인데. 이사온지 아직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분좋게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이상한 냄새(쓰레기 태우는 냄새)가 나네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즉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하였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 쓰레기를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행위로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관할 행정기관(구청 등)에 신고하여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쓰레기를 허가 없이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렵법령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허가 없이 이루어지나 실질적으로 단속되지 않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