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개인이 개인퇴직연금(IRP)에 가입 및 납입을 하고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해당 개인퇴직연금(IRP)를
중도에 해지한 경우 개인퇴직연금 납입하고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받은 금액 및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원금 이외의 수익에 대해서 가산세 포함하여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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