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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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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치외법권이란 외국인이 외국령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상주하고 있는 국가의 영토주권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과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될 권리를 말합니다. 치외법권이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인정되는 케이스는 외국 국가수반 및 개인 소지품과, 외교관 및 외교관 개인의 소지품, 외국 영해에 있는 선박을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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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치외법권은 한 국가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체류중인 국가의 법령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로 국제기구나 외교사절 등의 활동에 대하여 부당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 제도입니다.
현재는 외국주재 외교관들의 외교활동에 대하여 치외법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 체계가 다르다기보다 체류 국의 법령이 아닌 해당 외국인이 속한 국가 또는 국제지구의 법령 또는 규칙에 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