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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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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의 손해배상금은 보통 판결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배상하라고 하는지

손해배상을 할 때 보통 1억 정도를 하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언제까지 배상하라고 하나요?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2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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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해배상금은 판결일로부터 며칠 내로 혹은 몇 년 내로 배상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손해발생한 날부터 이미 배상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고 봅니다 따라서 손해발생한 날부터 (중간에 판결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상완료일까지 계속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변제기를 정하진 않기에 보통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연이자와 손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곧바로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를 소송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