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억의 손해배상금은 보통 판결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배상하라고 하는지
손해배상을 할 때 보통 1억 정도를 하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언제까지 배상하라고 하나요?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2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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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해배상금은 판결일로부터 며칠 내로 혹은 몇 년 내로 배상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손해발생한 날부터 이미 배상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고 봅니다 따라서 손해발생한 날부터 (중간에 판결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상완료일까지 계속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변제기를 정하진 않기에 보통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연이자와 손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곧바로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를 소송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